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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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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급인증서(REC) 발급과 판매방법을 알려주세요.
    A
    공급인증서(REC)는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19년 RPS 공급의무자는 21개사)
     
    공급인증서 거래 방식은 매주 열리는 현물거래시장(한국전력 거래소)과 공급의무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자체계약,
    1년에 2회 열리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한 계약 등이 있습니다.
  • Q 소유한 땅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첫 단계로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관할 지자체 발전사업 인허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검토 후 자료회신드립니다.
  • Q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개발행위 허가는 부지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단계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세부 절차 및 필요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추진하기 어렵고 태양광회사 또는 측량회사 등과 협업하여야 합니다.
  • Q 발전사업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발전사업 예정자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세부절차, 허가심사기준, 결격사유,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면서, 주민등록등본, 추진사업비잔액증명, 신청서 및 자재재원 일체.
  • Q 계통연계용량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발전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발전용량에 맞는 삼상전주가 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 가능한 지역이어도 사업시작전에 반드시 계통연계 여유 용량학인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구 한국전력공사에 문의는 필수 있습니다.
  • Q REC란?
    A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 발전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는 의무 대상자가 정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설비 또는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인증서를 바탕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Q RPS란?
    A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5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의 7%(매년 1%포인트씩 늘려 2023년 10%로 확대)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인증서(REC·발전량)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 Q SMP란?
    A
    ▶SMP(System Marginal Price correction factor): SMP보정계수
    석탄, 원자력 등 발전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가격조정률. 한전이 전력을 기준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발전자회사들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 지수로, 보정계수 수치가 낮아지면 한전이 발전자회사들로부터 구매하는 전력비용이 줄어듭니다. 전력거래시장에서 보정계수는 개체들의 균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쓰입니다.
     
    발전원에 따른 전력 생산원가가 다른 만큼 가격도 달리해 발전원가와 구매가의 차이를 조정하고 한전 발전 자회사 간 재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Q 발전사업절차는 어떻게되나요?
    A
    ▶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에서 입지요건 확인,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가 필요하며, 추진 단계에서는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업운영을 위한 REC발급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 Q 입지조건검토는 어떻게하나요?
    A ▶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발전소 설립 부지의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 단계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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