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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V/BAPV태양광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미적 기능까지 갖춘 건물 일체형 및 부착형 태양광 발전 시설로 건축 외장재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제품으로 전력 생산 뿐만 아니라 도심의 건축물 벽면을 활용한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함

사업개요
  • BIPV는 건물 일체형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입니다. BIPV는 건물의 외벽, 지붕 등에 설치되어 태양광 발전과 건축자재가 결합하여 건물에 설치되는 것을 통칭합니다. BIPV는 건물의 외관을 꾸미는 역할도 하며, 건물의 전력 생산원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로서, 건축물의 외벽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BIPV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BAPV는 건물 부착형태양광을 의미합니다. BIPV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나, BIPV가 건축외장재와 결합되어 하나의 형태를 띄는 반면에 BAPV는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을 부착하는 형태입니다. BAPV는 건물 외벽에 태양광을 부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사업개요의 구분, BIPV, BAPV
구분 BIPV BAPV
용어 건물일체형 PV 건물부착형 PV
주요개념 건축구조로서 건물외피와의 통합성 건축부재에 덧붙여짐
대체성 일반적인 건축부재를 대체함 일반적인 건물부재를 대체하지 않음
적용건물 신축건물, 기존건물 기존건물
적용형태 창호, 차양 등 건물 디자인요소로 활용 덧붙이는 방식으로 건물의 벽, 지붕 등
기능 건축적/건물외피로서의 기능 추가적인 기능 없음
설치부재 Windows/glazing, Facades, Roofs, Spandrel, Atrium glass, Skylights, Shading, Curtain walls Rooftop PV panels, Internal Blinds, External Shading, Non load bearing wall panels
설치(고려) 단계 건축지자인 초기단계부터 협업, 건축부재 완성 이후 혹은 건설 중에 적용됨 건축부재 완성 이후
미학적 가치 건축적 연속성을 통한 미학적 가치가 있고 건물 외관의 가치를 향상시키며 시각적 효과를 창조할 수 있음 -
사업개요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 시범적 사업 :

    모든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진행절차
  • 사업참여 신청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 센터

  • 설치희망자 신청 :

    건물소유자

  • 신청서 검토/승인 :

    신재생에너지 센터

  •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신재생에너지 센터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 시범적 사업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 (자가용 설비에 한해 80% 이내 지원)

추진목적의 구분, 지원범위(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천원 VAT 포함), 비고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천원 VAT포함) 비고
태양광
(고정식)
건물일체형 - 9,177 별도 검토 최대 70% 우선지원(지붕형 50%, 벽체형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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