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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식물의 광합성 특성(광포화점) 개념을 활용하여 잉여 태양광에 의한 태양광 발전과 영농이 공존할 수 있도록, 농지에 기둥을 세우고 선반형 지지대를 연결하여 상부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발전하고, 하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스템으로서 공유에 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사업원리
지원대상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예) 풍력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설비 등의 시설 설치자금

* 태양광은 정책사업에 한하여 지원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용제품 또는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예) 태양광 모듈 생산라인, 풍력 터빈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지원절차
  • 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종합지원센터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센터
1사업계획공고
  • 신·재생에너지 센터 당해연도 사업계획수립 공고
  • 당해연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 (계약)된 사업에 한해 지원
센터/종합지원센터
2자금신청서검토 및 평가
  • 자금서류검토 후, 자금 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 시 보완 요청 또는 반려처리
  • 서류 검토 완료 후, 평가진행
자금신청자
3자금 온라인신청 접수
  • 자금신청자가 온라인(공단 및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 시 ‘공동인증서’ 필요
4추천서 발급
  • 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서 발급
  • 추천서는 온라인 로그인(신청화면) 후 출력
5대출신청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대출 가능
은행
6최초인출 및 중간인출
  • 사업자는 추천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최초 인출(추천액 기준 20%이상) 완료해야함
  •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않을 시 자금추천 승인은 자동 취소
  • 추천금액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인출을 완료하여야 함
7완공 및 인출완료
  • 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 인출완료 및 자금추천시설 설치 보고서 작성·제출
  • 연내 미친출 금액은 자동 소멸됨
8사후관리 실시
  • 최종자금 인출 후,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설비 설치 여부확인
  • 대출금이 부당 사용되었을 경우 연체금리 적용하여 환수 조치
지원대상설비
태양광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발전 사업에 참여한 마을기업의 채권, 주식, 펀드 등 주민참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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