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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축사 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신 · 재생에너지설비에 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 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 · 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 · 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사업개요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

지원대상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 건물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 시범적 사업

    모든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의사항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진행절차
  • 사업참여 신청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 센터
  • 설치희망자 신청 : 건물소유자
  • 신청서 검토/승인 : 신재생에너지 센터
  •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신재생에너지 센터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 시범적 사업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 (자가용 설비에 한해 80% 이내 지원)

추진목적의, 구분, 지원범위(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백만원), 보조, 비고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비고
태양광
(고정식)
일반 200kW이하 28,329 일반모듈 972/kW -
저탄소모듈 1,009/kW
건물일체형 - 9,177 별도 검토 최대 70% 우선지원(지붕형 50%, 벽체형 70%)

축사지원사업

신 · 재생에너지설비에 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 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 · 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 · 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사업개요

축사지붕 태양광발전사업은 축사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 축사지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어야 하며, 지자체 조례 확인을 통해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조례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한전 계통연계 (선로용량) 확인, 삼상 선로 확인, 인허가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허가) 확인, 진입로 확인, 사업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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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 시범적 사업 :

    모든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의사항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사업개요
  • 사업참여 신청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 센터

  • 설치희망자 신청 :

    건물소유자

  • 신청서 검토/승인 :

    신재생에너지 센터

  •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신재생에너지 센터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 시범적 사업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 (자가용 설비에 한해 80% 이내 지원)

추진목적의, 구분, 지원범위(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백만원), 보조, 비고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비고
태양광
(고정식)
축사 및
축산시설
200kW이하 28,329 일반모듈 1,120/kW -
저탄소모듈 1,167/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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