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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사업

신 ·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 ·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처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 · 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지원대상
농촌 태양광

500kW 미만 농촌형 ·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
*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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