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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신 · 재생에너지설비에 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 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 · 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 · 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상세정보
수상 부력체
  • 생산방식 : 압출중공성형
  • 원자재 : HDPE
  • 기대수명 : 25년 이상
  • 특징 : 충격강도 우수
  • 용량 : 450L
구조물(프레임)
  • 재질 : 고내식성 합금도금강(포스맥)
  • 특징 : 수상환경에 안전한 구조물
지원대상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예) 풍력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설비 등의 시설 설치자금

* 태양광은 정책사업에 한하여 지원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용제품 또는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예) 태양광 모듈 생산라인, 풍력 터빈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지원절차
  • 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종합지원센터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센터
1사업계획공고
  • 신·재생에너지 센터 당해연도 사업계획수립 공고
  • 당해연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 (계약)된 사업에 한해 지원
센터/종합지원센터
2자금신청서검토 및 평가
  • 자금서류검토 후, 자금 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 시 보완 요청 또는 반려처리
  • 서류 검토 완료 후, 평가진행
자금신청자
3자금 온라인신청 접수
  • 자금신청자가 온라인(공단 및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 시 ‘공동인증서’ 필요
4추천서 발급
  • 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서 발급
  • 추천서는 온라인 로그인(신청화면) 후 출력
5대출신청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대출 가능
은행
6최초인출 및 중간인출
  • 사업자는 추천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최초 인출(추천액 기준 20%이상) 완료해야함
  •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않을 시 자금추천 승인은 자동 취소
  • 추천금액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인출을 완료하여야 함
7완공 및 인출완료
  • 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 인출완료 및 자금추천시설 설치 보고서 작성·제출
  • 연내 미친출 금액은 자동 소멸됨
8사후관리 실시
  • 최종자금 인출 후,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설비 설치 여부확인
  • 대출금이 부당 사용되었을 경우 연체금리 적용하여 환수 조치
지원대상설비
태양광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발전 사업에 참여한 마을기업의 채권, 주식, 펀드 등 주민참여부분
관련문서
HS쏠라에너지의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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